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개 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창종합건설 미지급 하도급 대금 내역(단위: 원)/<출처: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자에게 위탁했지만,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만도 88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 대금은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으면 연리 15.5%를 적용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3개 수급자는 성찬종합건설로부터 지연이자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성찬종합건설에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성찬종합건설이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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