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②

국민‧기업 편의제고 및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뉴스일자:2020-10-16 17:38:24

■국민‧기업 편의제고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12)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등이 있다.

 

 


▲면적 산정 제외 대상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1.3)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이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를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021.3)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이 필요하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20.12)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20.12) 시스템 시범운영(2021)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021~)이 필요하다.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021.3)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19)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은 없다.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KBC 누리집 운영(안)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20.12)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하다.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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