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 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 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021.上)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하다.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비대면 건축심의회의<출처: 국토교통부>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건축법 개정, 2021.6)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기준 마련, 2021.6)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가 증가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20.1)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되어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가 있다.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 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021.3)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021.3)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및 창업을 위해서는 도면 정보공개가 필수이다.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 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건축BIM로드맵<출처: 국토교통부>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건축BIM로드맵 수립, 2020.1)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