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모습<출처: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 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원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9년 10월 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해 과징금 4억원 및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을 처분했다. 또 2019년 9월 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1억3400만원 및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이 처분됐다. 2020년 8월 16일에는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운항기술기준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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