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회적경제센터] 최근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쉐어하우스’가 유행하고 있다. 싱글족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는 개인 공간을 독점하는 대신 비싼 거주비, 많은 집안실, 외로움과 같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에 남과 더불어 살면서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쉐어하우스’는 거실, 부엌, 화장실 등 공동공간을 함께 나누고 각자 개인 방을 사용한다. 국내에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 사례는 2011년 오픈한 ‘서울 연희동 쉐어하우스’이다. 이후로 쉐어하우스 전문업체도 생겨나고, 강남, 마포, 홍대 등 도심 여러 곳에 확대됐다.
또,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는 ‘쉐어하우스’의 개념을 넓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홈쉐어링)’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과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에 임대 가능한 별도의 방을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부부나 홀몸노인,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홈쉐어링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임대료는 어르신과 대학생 간 협의에 따라 시세의 50%선에서 결정되며, 임대 기간은 6개월(1학기)이며 상호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신청 어르신의 집을 미리 현장 방문해 방 크기,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고 이 내용을 대학생에게 제공한다. 또 대학생들이 임대에 앞서 어르신 집을 방문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입주 후에는 홈쉐어링 참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 상담과 매월 한 차례 방문을 실시하며 간담회도 연다. 서대문구는 “대학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은 안전관리와 간단한 가사일, 컴퓨터사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홈쉐어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소행주] 한편,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협동조합주택(Housing Co-operative)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체(Non-Profit Housing Organization)로서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경영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모인 자율적 단체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자면, 첫째, 협동조합주택이 주택의 개발과 건설이라는 공급과정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 ‘주택건축협동조합’ 또는 ‘주택시행협동조합’이다.
이는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주택조합은 소멸되거나 또는 주택조합은 계속 유지되지만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한다. 따라서 분양받은 주택의 최종 소유권은 조합이 아니라 분양받은 개인에게 있다. 둘째, 주택협동조합이 건설과정뿐만 아니라 주택 입주 이후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 과정까지 확장하여 그 역할을 하면서 유지되는 ‘주택관리협동조합’이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협동조합에 있고, 개인은 단지 협동조합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동법에 의한 협동조합주택의 주택공급 사례는 없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 마포구 ‘성미산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를 일궈온 ‘소행주(소통이 있는 행복한 주택)’이라는 마을기업이 주택협동조합의 최초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입주자를 모으고 땅을 사들이는 코디네이션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소행주의 입주자들이 3.3㎡씩 비용을 분담해 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을 배치한다. 현재 소행주는 1호 9세대, 2호 9세대, 3호 8세대가 입주 완료됐고, 4호는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다. 소행주의 경우, 성미산마을을 통해 대안학교, 어린이집, 생협, 마을극장 등 이미 성숙된 공동체마을로써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주거문화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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