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60개 현장안전 점검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
뉴스일자:2021-10-20 10:41:33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책에 따른 절대 소요 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자체점검(9.30~10.15)을 요청했다. 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현장 점검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11)가 적발됐다. 미착공 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보다 중대 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 부실 지적 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 감리자(1)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자체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10일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 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 관리 미흡 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 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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