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
뉴스일자:2014-07-14 17:09:15

[PEB 건축물 개념도/자료=urban114]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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