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 Minato Mirai21/자료=www.themarkeworld.com] 최근 송도워터프런트 프로젝트 등 국내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워터프런트(Waterfront)는 사전적으로 수변(水邊), 연안역(沿岸域) 등 친수공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개발동향을 보면, 워터프런트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친구공간이 아닌, 수변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이 약해진 항만지역과 도시임해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발전과 환경정비의 측면에서 워터프런트(Waterfront)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료=한국항만경제학회지] 워터프런트 개념 및 유형
워터프런트(Waterfront)의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당시에는 연안역, 코스탈 에어리어(coastal area), 베이에어리어(bay area), 수제역, 수제공간, 수변, 리버프런트(riverfront), 임해부 등의 유사어도 사용됐다. 처음에는 도시의 바다와 하천 등에 인접한 장소적 의미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바다나 하천 등의 양호한 환경에 의해 도시 생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간적 의미로도 확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워터프런트 입지유형을 대륙과 해안으로 나누어 보면, 대륙의 경우 도심, 강변(상류, 하류), 호수/댐, 저수지/습지 등에 친수공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해안의 경우, 인공시설, 해수변, 항만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워터프런트의 개발유형은 크게 보전(Conservation)형 개발, 신규개발(New development)형 개발, 재개발(Redevelopment)로 나눌 수 있다.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보전형은 현재의 건물이나 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물리적인 개선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워터프런트는 자연조건, 문화, 풍토 등과 관련되어 개발된다. 신규개발형의 워터프런트개발은 도심입지형과 도시근교입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심입지형의 경우 대도시와 근접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의해 개발되는 유형으로 뉴욕항의 베테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 고베항의 포트아일랜드(PortIsland), 오사카의 남항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개발형 워터프런트 개발은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전후로 이루어졌다. 항만이 건설된 이후 물류혁명, 특히 선박의 대형화와 전용화는 수심 및 물류적재소의 전용공간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수제선 활용의 기능저하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만환경의 저하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개발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요코하마의 Minato Mirai21을 들 수 있다. 요코하마 도심부와 요코하마항 사이에 입지하고 있는 Minato Mirai21은 기존토지 110ha와 매립지 76ha를 합한 총면적 186ha으로 1983~2000년까지 17년간 건설했으며, 상주인구 10,000명과 상근인구 190,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개발 10대 원칙
워터프런트의 개발 원칙으로는 국제수변도시센터의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개발 10대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 원칙의 주요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원칙 1, 수질과 환경을 보호한다. 개천, 강, 운하, 호수, 항만 및 바다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수질은 모든 워터프런트 개발에서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버려진 제방과 오염된 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원칙 2, 새로 조성되는 워터프런트는 기존 도시의 통합적 일부로 구상되어야 하며,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원칙 3, 역사적 정체성이 성격을 규정한다. 물과 도시, 이벤트, 랜드마크 및 자연 등 집단적 유산을 활용하여 수변 재개발이 특성과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난 산업시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재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원칙 4, 복합 용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물을 존중하는 워터프런트가 되려면 문화적, 상업적, 주거의 이용과 같은 다양한 용도를 가져야 한다. 물 가까이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주거 근린시설은 기능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합 배치되어야 한다.
△원칙 6, 새로운 워터프런트 개발은 공·사의 파트너십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당국은 디자인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인프라를 공급하고, 사회적 균형을 창출해야 한다. 민간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개입한다면 시장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고 개발의 속도가 보장될 수 있다. △원칙 8, 워터프런트는 장기 계획이다. 워터프런트는 순차적인 재개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도시 전체가 워터프런트의 잠재적 가능성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워터프런트의 개발은 하나 이상의 세대에 걸친 도전이며, 건축과 공공 공간들은 물론 예술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칙 9, 재생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모든 마스터플랜은 워터프런트와 관련된 주요 기능과 의미에 관한 세밀한 분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계획은 유연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된 모든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0대 원칙의 핵심 요소를 꼽자면, ‘개발원칙’, ‘ 디자인 요소’, ‘개발주체’로 볼 수 있다. 즉, 워터프론트는 장기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하며,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또 개발주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계획이 요구된다.
[자료=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항만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워터프런트 개발은?
이처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도시재생과 워터프런트(수변공간)의 새로운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워터프런트가 도시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고, 경제적 투자를 회복하고, 또한 퇴락한 도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구도심과 연계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환경 보전과 도시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도시행정학회는 향후 워터프런트를 중심으로 항만지역 도시재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워터프런트 지역의 수질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친수공간에 있어 수질과 환경은 전제조건이라며, 워터프런트의 수질은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상지 수질이 오염된 상태라면 수질을 회복해야한다고 봤다. 그리고, 수변공간의 성공은 물적 인프라 등 요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때에만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워터프런트의 주된 이용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수변공간은 공공재로서 남녀노소 모든 도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변재개발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법에서 워터프런트의 의미는 항만친수시설로서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이자,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로 정의된다. 어촌·어항법에도 어항편익시설로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하는 방안 등 워터프런트를 포함한 항만지역 도시재생의 총체적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