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2)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3)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둘째,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66개소 → 130개소)한다. 또한,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