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일자:2023-03-02 14:22:48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100)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이하에서 100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100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 공공지분 구성요건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
(개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이 밀집산재된 경우, 미집행 도시공원
(개선) 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가능한 토지(, 공장창고용지, 잡종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등도 포함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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