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국토교통부가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먼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20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한다.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한다. 또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한다. 그외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도 발표됐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다. 또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되는데,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둘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이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넷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한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에 관하여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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