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 주차관련 규제 대폭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뉴스일자:2014-09-26 16:16:18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도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한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도 보완한다. 다섯째,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그밖에,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도 관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둘째,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한다.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한다. 셋째,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한다.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 추진한다.


아울러,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될 것'이며,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로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고,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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