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한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한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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