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전경/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문화재 핵심분포 예상지역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2015년 1월 10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으나, 추후에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다만, 현 보상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최고 15m로 제한되어 있는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1m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도시계획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행위에 따른 3권역의 역사문화환경은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매장유구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대지면적 792㎡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지하 2m 이내로 시굴조사를 수행하고 792㎡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굴과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2011년 9월)된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의 1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함께 예산 확충과 도시 계획적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풍납토성을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