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자료=urban114] 대구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즉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및 특별지구를 지정한다. 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주요 취지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장소에 따라 입점제한을 받고 있으나 변종 SSM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서민상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대기업유통업체들이 받는 규제에 준해 변종 SSM의 입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변종 SSM은 전통시장 1㎞ 이내 입점이 제한되고, 영업개시 1개월 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골목상권·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등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육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에는 식자재마트 18개, 대기업이 위탁운영하는 상품공급점 21개, 대기업 편의점 750개 등 변종 SSM이 789개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관은 “대구시가 2006년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진입억제 추진 방침,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설치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