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면공간의 제도,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과제 ④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개선 방안
뉴스일자:2015-02-27 18:49:26

상업가로를 지역 활성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

파리, 리옹, 제네바를 포함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상업가로를 도시 정체성을 나타내고 도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상업기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지역도시계획(PLU)에 ‘상업가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상업가로에 대한 도시계획적 개입은 저층부를 중심으로, 용도 변경 규제, 가로 입면의 연속성 유지, 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점용 허가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한편, 건축행위 시 가로의 입면이 연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와 매대, 광고물 등 상업 관련 시설물이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관련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였다.

 

 

[파리시 지역도시계획의 상업가로/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상업가로변 상업시설은 고유의 계획적 특성을 가지며, 판매와 영업·광고 등의 목적을 위해 가로와의 접면부로 공간이 확장된다. 국외 주요 도시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파리시의 매대 및 테라스 설치 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자료=파리시청]

 

상업가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구역 지정과 다양한 주체 간 합의에 기반한 지침 수립

저층부 및 공공공간에 대한 상업적 점유는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허용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행, 주차, 차량 통행, 피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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