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행복기숙사’ 용적률, 법정상한 250%까지 허용

국토부,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뉴스일자:2015-04-16 09:02:19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기숙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의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상한 용적률은 250%이고 조례로 200%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숙사는 조례로 250%까지 완화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는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연접 공업용지 내 공장이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감안됐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됐다. 현재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수나 층수 변경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m 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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