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자료=경산시] 경북도는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및 경산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하거나 지정, 또는 재지정했다. 2005년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9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예정지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테크노파크 조성이 무산됐다. 이 지역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6월 6일 24:00시부터 기간 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 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4.45㎢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5년 6월 7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압량면 금구리와 현흥리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5년 1월에 선정(국토교통부)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15년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지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