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회/자료=국회기후변화포럼] 포스트 교토 체제(신기후 체제)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Regime)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중국·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 1인당 전력소비 및 탄소배출량/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 G20 국가 중 인당 전력소비는 캐나다, 미국, 호주에 이어 4위로 에너지 소비가 과다 - 1인당 탄소배출량은 10.3㎏으로 호주,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이어 6위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기존 교토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가 제외되었지만, 2020년 이후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 체제(신기후체제)는 이처럼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전에 UN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 발맞추어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자료= 국토교통부] 203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 “기후안전사회(Climate Friendly and Safe Socie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의 확충 -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물 공급 관리체계 조성 -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조성 -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경제구조로 체제 전환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 강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4%(LULUCF 포함, WRI CAIT 3.0)를 배출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2012년 기준 32%)이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주요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후쿠시마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주요 감축수단인 원전의 활용에도 한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 발맞추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