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월길 1지구 진월면 월길리 3-3번지 일원/자료=광양시] 광양시는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광양 월길 1지구가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전액 1억 원을 지원받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3-3번지 일원 576필지 73만 9,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00년 이상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고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한 동경원점이 국제표준의 세계특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 기준에 의한 GPS 위성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광양시에서도 지난 2012년(66필지 7만 7,000㎡)과 2013년(348필지 34만 8,000㎡) 진상면 금이리 1지구와 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사업완료를 공고한 후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희선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