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현주소는? ①

공개공지의 정의와 유형
뉴스일자:2015-10-19 13:06:19

[공간 개념도/자료=urban114] 

 

공개공지(公開空地)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지를 조성해서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면적의 1/10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조성하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자료=국토교통부]

 

공개공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부분으로, 사유지 내 공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지·관리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는 양면적인 공간이다. 공개공지는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열린 공간으로서 휴식, 경관, 보행의 편리성 등 시민생활에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휴식 및 보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변 건축물이나 가로와도 기능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공개공지 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근본적인 마찰을 ‘보상’과 ‘완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유도적 수단으로서 현재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개념

근거

특성

공개공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건축법 

휴식공간 

공공공지 

24시간 개방되는 대지의 일부분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휴식공간 

공공보행통로 

일반인 보행을 위한 대지 내 통로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보행공간 

[법규에 나타난 공개공지의 특성/자료=김세용, 대한건축학회(2002)]

 

법규에 나타난 공개공지의 특성을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면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개공지는 위치와 형태,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개공지는 위치에 따라 옥외·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옥외 공개공지는 천장의 유무에 따라 비건폐·건폐 공개공지, 옥내 옥지는 광장·선큰가든·아케이드·필로티·아트리움 등으로 세분된다.

 

위치

물리적 구분

용도

건축적 형태

옥외

비건폐 공개공지

휴식

광장 (Square)

쌈지공원 (Pocket park)

선큰가든 (Sunken garden)

통행

확장보도

공개통로 

건폐 공개공지

휴식

아트리움 (Atrium)

통행

건물통과도로

옥내 공개공지

휴식

그린하우스 (Green house)

갤러리아 (Galleria)

지하광장 

통행

콘코스 (Underground concourse)

 

용도에 따라 공개공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와 휴식을 비롯한 만남·전시·이벤트와 같은 도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통행용 공개공지는 기존의 보도에 접하여 조성하는 확장보도와 대지를 가로질러 인접도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개통로로 세분된다. 휴식용 공개공지는 다시 소공원, 소광장, 아트리움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구분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공개공지는 지가가 높은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진다. 특히 도심지 내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공개공지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내 공개공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타용도로 무단 점용하여 일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개공지는 건축주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개공지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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