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자원으로의 ‘빈집’ 활용 방안 ①

빈집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뉴스일자:2016-04-21 09:41:19

[방치된 폐·공가 모습/자료=인천 동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폐·공가 지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화재 및 붕괴 사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비용 부담 등 유휴공간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휴공간이 단순히 버려진 공간이 아닌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과 도시설계를 위한 잠재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빈집조사표를 이용한 빈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빈집은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가 모두 비어 있어야 빈집에 해당된다.
 

빈집의 증가는 대상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주거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며, 빈집이 많으면 물리적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안전, 위생, 치안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쇠퇴와 관련한 유효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커뮤니티의 물리적 여건과 지역경제 쇠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빈집 활용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 군산시 도심 빈집 정비사업= 군산시에서는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의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며, 철거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자에 한해 이루어진다. 빈집의 철거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철거 후 토지는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을 위한 용지로 활용한다. 군산시의 도심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철거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산시 주차장 활용 이미지/자료=urban114]

 

◆ 인천광역시 빈집 정비 계획= 인천광역시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의 도심 빈집 정비사업와 유사하게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부분 또는 전면철거를 실시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군산시와는 다르게 철거대상 외 빈집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인천광역시 남구에서는 공가활용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신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빈집 10채를 무상임대하여 경로당과 사회적 기업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2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 노인 장애인 시설인 돌봄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인천 남구 빈집을 활용한 학습편의점/자료=누구나학교] 

  

◆부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는 빈집 정비 관련 지원 조례를 2013년 10월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와 함께 남구에서는 2015년 6월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빈집 정비 관련 지원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의 지원 대상의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도 해당된다. 그 밖에 지원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 관리 조례는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 부산광역시의 빈집 정비 관련 지원 조례와 차이를 보인다.

 

부산시는 빈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2012년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였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한국전쟁 중 피난민촌이 현재의 주거지가 된 곳이 많아 불량주거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입지적으로 좋지 않아 사업성이 결여돼 재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산의 햇살등지사업은 도심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은 5년이다.

 

[햇살둥지 리모델링 준공 후 모습/자료=영도구청] 

 

햇살둥지사업은 2012년 첫 사업 시행 후 2015년 5월까지 233채의 폐가와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총 311가구 502명에게 임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주자들은 저소득 서민 204세대 352명, 대학생 87가구 101명, 신혼부부 21가구 44명, 외국인 근로자 1가구 5명 등으로 저소득 서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시행하여 구군 건축과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빈집의 발생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빈집 활용 관련 정책은 크게 빈집을 철거하여 공공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방안, 빈집의 철거와 활용을 동시에 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빈집은 지역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빈집의 활용에 있어 주민과 비영리 단체 등의 요구 파악이 필요하며,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등과 연계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운영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행정, 비영리 단체 기타 기관 등이 참여함으로써 빈집 활용이 문화적 재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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