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자료=부산발전연구원] 빈집 수와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빈집을 활용(재생)하는 방식과 정비(철거)하는 방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활용(재생)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정비(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빈집의 경우 사유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례보다 상위의 법제가 필요하다.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재원은 해당 지자체 재원으로 돌려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를 하는데 재원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부산의 경우 구축된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은 상수도 정수 급수 중지 정보를 활용해 빈집의 위치 소유자 공실기간과 같은 1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상수도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7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데, 추가로 한전과 협력하여 전기공급정보 등을 활용하여 빈집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해 빈집의 규모, 밀집도, 접도율과 같은 입지여건 등 다층위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연계 분석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60만호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마스터플랜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빈집 관련 계획을 분리해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소규모 다용도 건물 등을 포함한 빈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활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현행 법제 체계 내에서 가능한 정비 및 활용 방식 뿐만 아니라 빈집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제도분석과 특별법 제정 이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빈집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운용도 방법일 것이다. 강제력이 필요한 빈집 정비는 행정의 역할인데 반해, 빈집의 재생 영역은 하우스할텐이나 HAPS 사례에서 보듯 민간영역의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아주 적은 임대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빈집을 사용자 스스로 수리해 입주 후 유지관리 하는 방식은 소규모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시범사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중간조직을 찾아서 운영한 후, 민간주도방식(하우스할텐) 혹은 공공영역지원방식(HAPS)중에서 선택적 혹은 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