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브리핑/자료=국토교통부]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한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20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에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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