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 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뉴스일자:2013-12-04 11:54:06

- 과도한 임의 지침과 규제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히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경기도의 GB해제지역 허가기준','도시형생활주택기준' 등이 폐지된다.


한편,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다'며,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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