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용역 평가제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정지 조항 개정 건의
뉴스일자:2013-12-09 18:06:24

[교량 상부 안전점검/자료=서울시]


앞으로 '용역 평가제'를 통해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부실한 용역업체의 용역 참여가 제한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은 총 242개로 이중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한 시설물은 174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용역업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서울에 62곳, 전국에는 총 367곳이 있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외관조사, 각종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해 보수부위 결정과 관리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용역업체가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하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점검누락 등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업체의 사후 관리제도가 미미하고, 부실업체를 찾아내 행정처분을 하기 쉽지 않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우선 2013년에는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시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해선 용역업체의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부실업체 로 판정될 경우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 한다. 또한 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거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정지 조항 등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다시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