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일자:2013-12-17 12:00:57

[12.3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브리핑/자료=국토교통부] 


국회심의가 지연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정비사업 조합원의 2주택 공급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 등 6가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먼저,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국계법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했으나,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타 사업시행자ㆍ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연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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