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자료=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사전협의체 법제화를 완료,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협의체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으나 행정지침으로만 운영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협의체 운영 시기는 기존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보상금액이 확정돼 당사자 간 갈등이 폭증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기존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개최 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는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뀌고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도 포함된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 추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관련 이해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