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도시의 새로운 시도 ①

농장이 된 도시, 현재와 앞으로 과제
뉴스일자:2013-12-23 11:17:00

- 해외의 도시농장 사례

[자료=LHI PEOPLE(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가꾸고자 하는 ‘도시농업’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화 이후 도시와 농업이 분리됐다가, 다시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농업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생태계 보전, 도시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도시농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농원(일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독일), 알로트멘트 가든(Allotment garden, 영국) 등의 이름으로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이 마련되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개선 및 공동체 회복 등 '도시의 질 향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농업‘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본디 농업과 도시는 하나,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크게 ‘지역사회 공동체복원’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란 옥상, 텃밭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이다. 당시 귀농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귀농자들의 실습을 위해 도시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쿠바의 오가노포니코를 벤치마킹한 상자텃밭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0년 배추파동이 일어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농촌화 현상은 서서히 일어났다. 도시민의 인식변화로 로컬 푸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도시텃밭의 면적은 489㏊로 2010년 104㏊에 비해 3.7배나 늘었고, 참여인원도 37만3000명으로 1.5배가 늘어났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정책을 펼쳤다. 특히, 서울 강동구가 2010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친환경도시농업특구’를 선포하고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 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 제정되고, 2012년 5월부터 시행돼,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급격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농업법에서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도시농업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5년 단위의 종합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다양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농업법이 제정된 이후, 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공간 확대 지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그로인해 2013년 기준 텃밭면적은 558㏊로 늘어났고, 참여자도 76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 참여자 수 2,000천명 달성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 R&D 지원, 노시농업인 교육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등의 행정 지원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도시농업농장 텃밭가꾸기/자료=농촌진흥청]


도시농업의 제일 큰 과제는 ‘토지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공간 확보로 보았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롤 모델인 쿠바의 경우,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와 함께 도시농업 용지를 따로 계획한다. 또, 미국 등 여러 도시에서도 도시농업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한다. 2007년 미국은 최초로 도시텃밭을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지구로 입법화했고, 조례에 의해 도시텃밭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동체텃밭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농업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유휴지 등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5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공원이 삽입되어, 제도적으로 공원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심 내부나 인접지역에 위치하는 도시공원에 텃밭을 이용하는 것은 도시민의 접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텃밭 또는 농장의 부대시설 중 일부는 공원 내의 편의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다. 기존의 공원과 녹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기반시설을 추가하지 않고도 토지를 확보 할 수 있어 부담도 적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은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경작행위에 대한 허용범위와 농작물 관리 문제를 우려한다. 공공공간의 사적용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도시공원의 면적을 얼마나 경작용 토지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시 내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양이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 및 도시계획의 큰 틀 속에서 도시농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도시농업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기존 법률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농업의 유형 분류, 입지 선정, 경지 설계 등의 분야에서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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