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농장(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농촌진흥청]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시초로는 ‘대원텃밭농원’을 꼽는다. 1992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자락에 조성된 주말농장으로 현재도 많은 도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말농장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 주말농장이 도시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도시 근교나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변의 교통난과 주차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H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의 도시농업 참여수요(인구대비 구좌 수)나 도시농장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용지를 계획인구 50인(세대당 2.5인 가정시 20호)당 1구좌 정도의 텃밭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약 15㎡ 정도의 면적을 1구좌로 구획할 때 통로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공간을 포함할 경우 1구좌당 20㎡가 소요된다고 보면 도시농업용지의 계획원단위는 1인당 0.4㎡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농장의 운영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주말농장을 넘어서 귀농하는 은퇴자를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은퇴하는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정년이 없는 농촌에서 텃밭 농사를 통한 친환경 먹거리와 저소비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자연스러운 공동체생활까지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휴양공간으로서의 농촌 가치 증가, 빈집·폐교 재활용 등 이점이 많아, 은퇴자마을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은퇴자마을이 아직은 2% 부족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은퇴자들은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의료기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 등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다.
[웰파크시티 주요시설/자료=고창웰파크시티] 한편,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췄더라도 정작 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전북 고창의 ‘웰파크시티’는 단지 내에 경작지가 없는 까닭에 텃밭 농사를 원하는 입주자들은 별도로 땅을 매입해야 한다. 고창군은 뒤늦게 문제 해결을 위해, ‘웰파크시티’ 시공사인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말농장 형태의 텃밭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농업법인) 등 주요 사업 참여자가 협의를 통해 도시농업협약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협약이나 운영규정을 공급자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주체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어 최종 운영단계까지 참여해야한다. 또한 운영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이나 지자체 담당부서와 주민이 원활한 소통을 하고, 사업지구의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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