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회사, 철도사업 면허발급

2004년말 철도사업법 제정 9년 만에 첫 면허 발급
뉴스일자:2013-12-30 13:44:10

[2015년 고속철도 운영노선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이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말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첫 면허 발급으로, 철도운송에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됐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부과됐다.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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