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가 주변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는 저소득가구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2011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도 3,000호 공급시 14,605명이 신청하여 4.9: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1, 2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년도까지 공급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총 14,169호이며, 공동거주 학생을 포함하여 14,6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그 외에는 3순위로 공급된다. 또한,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에게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대학 소재지역과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내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공사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미리 입주자격을 갖춘 공동거주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거주자 대학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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