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지구 개발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물론, 도시공원·녹지 확보·주차장 확보 규제 등이 완화된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 의무 확보 규정도 해당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면제된다. 아울러, 행복주택 건설시 주거시설 외에 판매·숙박·업무시설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건폐율 등의 완화 수준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철도·유수지 등에 국한됐던 행복주택용 부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공공주택을 지을 여유가 있는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확대됐다. 한편,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이 폐기됨에 따라, 종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