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미담길' / 자료실=urban114] 마을 범죄예방 '특효' CPTED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설계(CPTED)는 적절한 설계와 건축 환경을 유효히 활용해 범죄 발생 수준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범죄 발생유형을 분석하면 뚜렷한 시공간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발생지역의 상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PTED를 포함하는 이른바 환경 범죄학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특정장소에서 벌이는 역동적 이벤트’로 규정함에 따라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CPTED는 각각의 주거단지, 상업업무시설,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맞춤형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론자들은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시 하는 요인들을 범행의 동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PTED의 물리적 관점은 방어공간이론에 기초를 둔다. 방어공간이론은 범죄자와 범행 동기를 문제 삼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CPTED는 범죄자들이 출몰하는 지역에 물리적 환경의 설계 및 관리, 유지를 통해서 특정범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범죄자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도해 그로 인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국토부 범죄예방 기준 / 자료=urban114]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마련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이 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이다.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권장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 △건축물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 설치 등이다. 세부 설계전략으로 제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지역은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잦은 통행이 없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를 요청하거나 구조를 받기 어려운 곳, △낙후된 골목길에 있게 될 경우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곳 등이다. 또 계단이나 경사로는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개방해 주변에서 충분한 관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명개선, 볼록거울, 응급전화, 비상벨, CCTV등 적절한 설치를 고려해야하며 응급전화나 비상벨을 설치할 경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사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된 곳도 감시지역임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법무부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사업 협력 강화' / 자료=urban114]
CPTED의 제도적 변화
산업통산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반표준 표준번호 KS A 8800’을 제정했다. CPTED의 규격을 시스템 표준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 표준화 방안을 제안해 KS인증을 추진하고, 타 부처 관련법의 제·개정 시 이를 반영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CPTED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다. 특히 공간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개별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CPTED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진행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디자인’의 첫 사업대상지였던 ‘염리동 소금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미진한 지방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기도 했다. CPTED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산은 15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부서까지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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