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비율이 높아져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기입기간으로 청약자의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100%, 85㎡ 초과에 50% 적용되고 있다. 총 84점이 만점이고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나뉜다. 8·2부동산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지만 가점제(85㎡ 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늘면서 정부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환기시킬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