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세대수 대비 10%에서 15%로 증가허용은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 건축심의시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범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 개정법률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일(2014.4.25)에 맞추어 개정되도록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미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번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범위가 기존 세대수 대비 15%로 확대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용적률 허용에 대해서 '노후·불량주거지 정비가 절실하고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정 취지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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