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기업에서 총 1488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앞으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채용 투명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게시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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