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에 지친 도시계획사업, 일몰제가 돌파구로 될 수 있을까 ③

지역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어떻게?
뉴스일자:2014-02-17 14:35:15

최근 지자체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2015년까지는 재조정 작업을 완료하고자 한다. 추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재정비하기 위한 연속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몰제(2020년)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특히, 서울시은 2000년 국토계획법 개정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봤다. 이에 2002년에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07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계획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 재정비계획을 통해 재정적·제도적인 대응방안 등 미집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에 대상시설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이며, 재정비를 위한 지표는 미집행율, 지목면적율,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에서 미집행 원인 및 유형을 토대로 재정비 기준을 재설정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에서는 계획적 기준, 정책적 기준, 기술적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시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재정비기준으로 도로는 계획관련집행, 중점정비시설, 차기정비시설은 가급적 존치시키되, 부분미집행시설, 완전미집행시설은 변경, 설치기준 부적합시설, 입지조건 부적합은 폐지하기로 했다. 공원의 재정비기준은 ‘도시기본계획및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녹지축과 거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장기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재정비 방향은 2005년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서울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개설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단, 개설계획이 미수립된 경우는 주변의 통화권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수요가 예상되면 존치한다. 또한 미 개설학교용지 중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양호한 수립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공원용지 내에 속한 경우는 공원계획이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다.

 

[창원시 도로의 폐지 및 변경/자료=창원시]


창원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 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권고사항과 민원사항 및 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불필요한 시설은 변경·폐지하고 있다. 또한 장래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창원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로에 해당하고, 폐지되는 노선도 30개소에 이르는 등 대폭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77개소(폐지 30, 신설 1, 변경 46)이고, 이중 도로 71개소(폐지28, 변경 43), 주차장 2개소(폐지 1, 신설 1), 녹지 1개소(변경), 공원 3개소(폐지 1, 변경 2)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는 71개소 중 폐지되는 시설은 대로3류 1개소, 중로1류 1개소, 소로1류 1개소, 2류 18개소, 3류 7개소로 대부분 소로에 집중되어 있다. 창원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향후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역할하게 될 중로 이상은 가급적 존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개발 진행이 불투명한 곳은 폐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고 사적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추진방식 등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가지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행계획에 따라 재정계획을 동시에 마련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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