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억 6000만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해 최대 2억 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군은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 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내 집 마련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결혼 5년 차 이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상한선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 1억7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만들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한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상한액은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500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한부모 가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자격이 완화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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