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환경부가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9일 환경부는 “2019년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또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신고 절차 및 접수· 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표준으로 삼았다.
보다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도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 확대에 따른 특별구제계정 신청절차 간소화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시 필요 첨부서류 간소화 △ 구제급여 더쉽게 받게 위한 첨부서류 간소화 등이다.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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