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제소, 한국 “국제규범 준수” 반박

WTO 양자협의 요청…징용판결 보복? 궁금한 日정부 의도
뉴스일자:2018-11-07 11:12:45
  
일본 정부가 제기한 조선업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보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관기관 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사안들이 통상법 취지와 법리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구와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가 조선업 지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 사안은 총 4건이 됐다. 앞서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비롯해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철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총 3건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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