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버스 신규·증차 제한 연장한 이유

전세버스의 안전성 강화와 공급과잉 문제 해소…
뉴스일자:2018-11-08 16:35:45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정부 차원에서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연장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지난 7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전세버스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 자연감소를 유도해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오는 30일인 기존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3차) 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 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도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수급조절위에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안전강화 방안 등도 논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의 강화와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명의이용 금지 위반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 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 단속을 강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의 전세버스 시장에서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진행 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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