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입찰 ‘짬짜미’ 적발

공정위,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 담합 적발…검찰 고발키로
뉴스일자:2018-11-26 17:02:19
[사이버견본주택 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및 3D 동영상/자료=공정위]

LH가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에서 3개 IT업체가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비욘드쓰리디·킹콩 등 3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IT업체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주한 18건의 입찰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다스아이티는 하도급업체 킹콩을 ‘들러리’로 세워 비욘드쓰리디의 입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는 기술 우위 사업자를 적극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평가 강제 차등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LH의 감사를 우려해 2014년 담합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저가 출혈 경쟁에 부담을 느껴 이듬해 다시 합의를 재개했다. 이후 2016년 8월까지 지속 담합을 실행하다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합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상 경쟁입찰 시 평균 낙찰률은 40.9%지만 이번 담합으로 평균 낙찰률은 90.5%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 3억1100만 원, 킹콩 1억3900만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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