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대, 종로에 관광호텔 들어선다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뉴스일자:2014-02-28 14:59:30

[마포구 동교동 관광숙박시설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 홍대입구역과 광장시장 근방에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된다. 26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는 40m 양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경의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종로5가 138-4번지는 스탠다드차다드은행(구 제일은행)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의 자산매각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의해 관광숙박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부지이다.


먼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관광숙박시설은 지하7층, 지상22층 규모로 총599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화로변 공공공지·공개공지 조성 및 건축한계선 5m 후퇴, 이면도로(8m)변 건축한계선 2~4m 후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계획했다.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완화와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대지내로 이설하는 계획 등이다.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로 총 360실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된다. 또한, 대상지 남측 잔여부지에 시장상인들을 위한 화장실과 시장이용객 및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종로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문성), 시흥동 789-1번지일대(정심), 시흥동 831번지일대(시흥) 총 125,677㎡에 대해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이 확정됐다.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독산동 및 시흥동 일대 준주거지역의 생활중심기능 도입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지정/권장)으로 전환하고, 간선부 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주거복합 시 비주거용도를 30%이상 확보(오피스텔 10% 허용)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면부 허용용적률을 330%→360%로 변경하고, 효율적 토지이용형태 유도를 위해 평균필지 규모를 고려하여 이면부 최대개발규모를 600㎡→800㎡로 확대한다.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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