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복합타운(Multi Servise Complex)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연장으로 산업단지내 행복주택과 미니복합타운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착공, 지구지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등)·복지시설(보육원·유치원 등)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면 근로자의 정주여건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투자 및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하여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업단지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총 12개로, 부산 기룡, 경기 포천, 강원 옥계, 충북 충주·제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장흥·영광, 경북 고령, 경남 창녕·함안이다. 그 중 4개(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지역은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 행복주택 약 2천 가구가 공급된다. 포천시(300가구), 충주시(457가구) 등 수요가 있는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한다.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되 2017년까지 신규 및 노후산업단지에 1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하고,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도 행복주택건설이 반영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행복주택건설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산업단지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내용으로 먼저,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의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확대된다. 그와 더불어,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정부는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됐다.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어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약 1~2천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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