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기반을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을 만들어 제작, 유통한 피의자 10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SNS ‘트위터·텀블러’를 이용,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 3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보관한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 제작해 이를 유포했다. B씨는 특히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500여개의 영상이 자신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검거된 나머지 피의자들도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들도 다수 포함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6년 이상 SNS를 운영하기도 했다. 트위터, 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으며, 운영자들은 중학생·회사원·자영업자 등 직업도 다양했다.
경찰은 관련 SNS 계정에 대해 자진 폐쇄토록 조치하고, 음란물 등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 약 3000만 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 및 상담소 연계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SNS와 오픈채팅방, 비공개 단톡방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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