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내막

경찰 “스스로 투신 한 것으로 추정”…유서 발견 돼
뉴스일자:2018-12-07 18:11:15
[지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 됐다./자료=KBS뉴스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2시48분 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건물 주변에서 이 전 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사령관이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나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그는 조사 앞두고 검찰에 출두해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임무수행의 일환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대답했다.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고교와 육사 동기다.

한편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초 수사 결과에 대해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 유족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병철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에서 불법 감청한 부분에 대해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가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이라 보고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와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등을 사찰한 정황도 수사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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