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행복생활권’이란? ②

지역행복생활권과 추진전략
뉴스일자:2014-04-09 16:35:17

 

[지역행복생활권/자료=지역발전위원회]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은 시대별 강조점은 다르지만, 성장거점 육성, 분산형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지역발전정책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도로 등의 인프라 및 신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군 혹은 시·도의 단위가 지역정책의 단위로 활용됐다. 2000년 초반 들어서는 참여정부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기조가 대두됐다.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즉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참여정부 이후 출범한 MB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비전하에 지역발전정책을 개편했다. 이른바 ‘신지역발전정책’으로 4+a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등 3차원 공간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경제권 도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부적으로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광역경제권 정책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양식(top-down)체계로 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새 정부는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과 차별화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공간적 틀인 ‘지역행복생활권’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며, 2개~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인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안했다.

 

[자료=지역발전위원회]

 

[자료=서울연구원]


먼저, 농어촌생활권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된다.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다음 도농연계생활권은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가 인근 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연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다. 경제·문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권역별 특화발전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650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시도생활권 발전협의회 등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생활권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생활권발전위원회는 시·도별로 본청 내 생활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생활권발전기획단)을 두고, 지역발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설치하게 되는 ‘생활권협의회’는 시군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 사업을 검토·발굴 및 시행을 하게 된다. 한편, 3월 1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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