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A), 야간 38dB(A)이며, 최고소음도(Lmax)가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됐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2014년 5월 7일 시행)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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