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도내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위해성 제대로 분석 안 돼
뉴스일자:2019-05-22 13:43:23

[도시미래=전상배 기자]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안물질’로 알려진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만 의무화돼 있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았으며,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2일부터는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은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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